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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가족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가정의 자녀들이 겪는 교육적 어려움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교육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 보다 나은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자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이 지원 사업의 배경, 목적, 실시 내용, 기대 효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사회적 통합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여성가족부는 저소득 다문화 가정의 7세에서 18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은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키며, 진로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 대상: 저소득 다문화 가정의 7세에서 18세 이하 자녀
- 범위: 초등학생(7~12세), 중학생 (13~15세), 고등학생(16~18세)
- 지원 내용:
- 초등학생에게는 연 40만 원,
- 중학생에게는 연 50만 원,
- 고등학생에게는 연 60만 원의 교육활동비가 지원됩니다.
지원 가능 항목
이 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학습 관련 활동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교재 및 학용품 구매
- 독서실 및 학원 이용
- 예체능 수업 및 재료 구매
- 직업 훈련 프로그램 및 자격증 시험 비용
신청 방법 및 절차
다문화 가족은 자녀의 주소지 관할 가족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서
지급 방식 및 일정
교육활동비는 NH농협카드(채움)를 통해 포인트 형태로 지급됩니다. 지급 일정은 신청 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 1차 지급: 7월
- 2차 지급: 9월
- 3차 지급: 10월
시범사업이 주는 기대
이 시범사업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한국 사회에 더욱 원활하게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적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사업을 통해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또래와의 학력 격차를 줄이고, 궁극적으로 미래의 유능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요구되며, 이는 그들의 학습 기회 확대와 사회적 통합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추가 정보
자세한 문의는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02-2100-63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