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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대환대출의 세부 기준
대출신청시기 제한 없음: 언제든지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용도 확인: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구입자금 용도여야 합니다. 이는 수탁은행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추가 제출서류: 기존 주택담보대출 관련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원), 대출 목적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대출 한도: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내에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한도 내에서 신규대출로 취급됩니다.
대출 채무자: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자와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됩니다.
이외의 사항은 [일반대출 안내]에 따릅니다.
업무 취급 은행
우리은행 | 신한은행 | 국민은행 | 농협 | 하나은행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한눈에 보기
대상자
무주택 세대주와 1주택 세대주 (대환대출)
대출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산한 가구 (출생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포함)
자격조건
부부 합산 연소득이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이 4.69억원 이하
대출금리
1.6%에서 3.3%까지 다양한 금리 적용 가능
대출한도
최대 5억원까지 가능 (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형태 선택 가능 이러한 조건으로,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한 대출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일반구입자금보증안내
일반구입자금보증(HF)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보증상품으로,
주택담보대출 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거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이며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에 해당합니다.
고객은 주택유형 및 신용도에 따라 연 0.05%∼0.2% 범위의 보증료율을 부담해야 합니다. 일반구입자금보증(HF)을 담보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한책임대출로 취급되며, 다른 보증이나 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대출 심사 관련 상담은 해당 콜센터 번호나 기금 수탁은행 지점을 통해 가능하며, 자산심사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나 심사 진행 중인 담당자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신청 대상, 대출 한도, 기간
신생아 출산 가구를 위한 특별 대출 프로그램은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지원 방안 중 하나입니다. 이 대출은 무주택 세대주와 1 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최근 2년 내에 출산한 가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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